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 후 회수하지 못 한 금액 현황. 자료=국회의원 김상훈 의원실 제공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 후 회수하지 못 한 금액 현황. 자료=국회의원 김상훈 의원실 제공
정부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의 전세금을 갚아주고, 되돌려 받지 못한 금액이 지난 5년간 2900억여 원에 이르렀다.

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전세보증금반환보증 회수현황`에 따르면 2016넌부터 2020년 8월 현재 발생한 보증사고 7596억 원 중 6494억 원을 HUG가 대위변제를 했으며, 이중 원 집주인에게 3560억 원을 회수한 반면(55%), 나머지 2934억 원(45%)은 아직 받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청구하는 제도다.

HUG의 미회수 전세금은 보증사고의 증가에 따라 해마다 급증했다. 2018년 792억 원·2019년 3442억 원·2020년 8월 3254억 원으로 사고금액이 늘어나면서 HUG의 대위변제금 또한 2018년 583억 원·2019년 2836억 원·2020년 8월 3015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미회수액의 규모 또한 2018년 301억 원에서 지난해 1182억 원, 올해 8월 1426억 원으로 폭증했다.

올해 8월에는 지난해 전체 수치를 넘어섰다. 2019년 2836억 원의 대위변제액 중 1182억 원을(42%) 못 받았지만, 2020년 8월 현재 대위변제액은 3015억 원에 이르렀고, 미회수금액은 1426억 원으로 1500억 원대에 근접한 실정이다.

이런 추세에 따라 김 의원은 한해 정부가 집주인에게 떼인 전세금 규모가 200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7·10대책으로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화가 도입돼 향후 미회수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HUG는 더 강화된 채무관리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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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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