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시군, 특례시 지정 추진 반대 성명 발표

충북 9개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특례시 지정 추진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김재종 옥천군수, 홍성열 증평군수, 이상천 제천시장). 사진=김진로 기자
충북 9개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특례시 지정 추진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김재종 옥천군수, 홍성열 증평군수, 이상천 제천시장). 사진=김진로 기자
[청주]청주시와 충북도내 타 시군이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놓고 불협화음을 보이고 있다.

청주시를 제외한 충북지역 나머지 9개 시군의 시장·군수는 특례시 지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반대 여론몰이에 나섰다. 이들 지자체는 현행 도세를 특례시세로 바꾸면 조정교부금의 재원 감소로 이어져 군소 시·군의 재정 규모가 감소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충북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9개 시군의 기초단체장들은 6일 오전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일부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재정특례의 일환으로 요구하는 취득세·등록세 징수, 조정교부금 증액 등 재정특례가 이뤄진다면 특례시를 제외한 타 지자체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 감소로 이어져 특례시와 타 자치단체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어 "지방정부 간 심각한 재정 불균형 및 지역 간 갈등과 분열 조장, 소도시의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지방자치 강화와 균형발전이라는 특례시 지정 목적에 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청주시를 제외한 충북 시장군수 일동은 인구 50만 이상 특례시 지정에 있어 재정 특례로 인한 나머지 시군의 재원 감소가 우려돼 특례시 지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이에 대한 대책없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특례시 지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자립기반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시·군을 지원할 수 있는 특례제도 마련이 더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2018년 10월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표 이후 대통령에게 특례시 지위 부여를 건의하는 등 일찌감치 특례시 지정을 위해 공을 들여 온 청주시는 타 시군의 반대 입장에 난감해 하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 2014년 헌정사상 최초로 청주·청원 주민자율 통합을 이루면서 인구 85만명, 면적 940.9㎢의 광역 대도시로 몸집을 키웠다. 이에 자치권 강화, 상생협력사업 이행, 균형 발전 등 측면에서 특례시 지정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현 지방자치제도에서는 50만-100만 이상의 대도시나 인구가 훨씬 적은 군이 동일 수준의 행정체제로 운영하고 있어 인구가 많은 대도시 행정수요에 능동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면서 "타시군에서 우려하는 취득세 등 도세의 시세 이관·조정교부금 조정 등 재정특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부에서 어떠한 방침이나 규정을 마련한 바 없으며, 청주시 또한 재정특례에 대한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북의 일부 시장·군수님들이 걱정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청주시는 적극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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