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만 해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쁜 날에야 겨우 챙겼을 뿐 많이 해야 1년에 몇 번. 그나마 가을이 오면 주위에서 찾아 보기 어려웠던 `마스크`. 이젠, 입는 옷처럼, 신는 신발처럼 없어서는 안 되는 일상 필수품이 됐다.

국가도 나섰다. 오는 13일 노래연습장,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파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8월과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이 오는 13일 시행되면서 감염 위험 장소나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과태료를 1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질병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러한 조치를 따르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식이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과태료로 강제하려는 것이다. 금연구역에서의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것처럼 마스크 착용도 이젠 자신의 건강은 물론 타인에 대한 건강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일부에서는 예외가 있기는 해도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니냐는 볼 멘 목소리도 있지만 마스크 미착용 시비로 판단할 때 과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다수다.

지난 5월 26일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이후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운행을 방해한 사유 등으로 기소된 건수가 430건에 달했다.

적용혐의는 폭행·상해 184건, 업무방해 171건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제5조의 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을 적용한 사건이 28건이나 됐다.

백신과 치료제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자유롭게 거닐 수 있는 세상을 빨리 맞이하기 위해서라도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하자. 차진영 지방부 당진주재 차장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