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특별방역대책으로 고위험시설 5개 업종에 내려졌던 집합금지 조처가 5일부터 `집합제한`으로 전환한다. 4일 대전시에 따르면 5개업종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로 지난달 28일부터 집합금지 행정처분이 이어져왔다. 시는 집합금지 종료 후에도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해 단 1회라도 적발되면 집합금지 또는 고발 등으로 강력 대응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잠복기를 감안하면 향후 2주가 추석 연휴 이후 지역사회 확산의 고비가 될 것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추석 연휴 후에도 집에서 휴식기간을 길게 가지면서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 잘 관찰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해 달라"며 "마스크 쓰기, 사람 간 간격 유지하기, 다중밀집장소 피하기, 이동 동선 최소화하기 등 개인 방역수칙도 철저하게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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