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세종의 최근 3년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 자료=국회의원 김교흠 의원실 제공 자료 중 발췌
대전과 세종의 최근 3년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 자료=국회의원 김교흠 의원실 제공 자료 중 발췌
최근 3년 사이 전국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흠 의원(인천 서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집계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는 2만 7471건이다. 이 기간 부과된 과태료만 1028억 원에 달한다.

2017년 7264건이던 신고 위반 건수는 2018년 9596건, 2019년 1만 612건으로 최근 3년간 46% 급증했다. 부과된 과태료는 2017년 385억 3600만 원, 다음해 350억 원 2019년 293억 2800만 원으로 총 1028억 6400만 원이다.

신고 위반 유형으로 보면 매년 지연과 미신고가 가장 많았다. 3년 간 지연·미신고 건수는 2만 256건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이어 기타(조장 방조 등) 사유는 4480건, 다운계약 1732건, 업계약 913건으로 나타났다. 과태료가 부과된 금액은 다운계약이 365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연 혹은 미신고 약 244억 원, 기타 사유 약 232억 원, 업계약 약 207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최근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세종시의 경우 지난해 25건에서 올해 6월까지 313건을 위반하며 1152% 증가율을 보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규제 법망을 피하기 위한 시도가 늘고 있다. 인위적인 시세 조작은 세금 탈세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 담합 조장 등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라며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모니터링과 유관기관 공조체계를 강화해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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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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