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은 저축, 연금보험은 아니지만 저축, 연금기능이 있는 건 사실이다. 저축과 연금을 목적으로 종신보험가입시 세가지를 주의해야 한다.
첫 번째는 종신보험이 저축, 연금보험보다 더 많은 사업비를 지불한다는 사실이다.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따라서 동일한 금액의 연금보험보다 환급율이 낮다. 사망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가 추가되어 환급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환급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납입을 활용해야 한다.
두 번째는 연금전환시에 연금보험이 된다. 종신보험은 가입시 적용되는 적용이율로 해지환급금이 고정이 되어 추후 금리가 낮아지더라도 해지환급금이 변동하지 않아 금리하락위험을 헷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연금전환을 하면 연금상품으로 전환되어 최저보증이율이 변경되게 된다. 현재 연금의 최저금리는 10년 이상시 0.5%이다. 따라서, 연금전환시점에 금리가 낮으면 연금전환하지 말고 종신보험의 중도인출 기능을 활용해야 처음에 가입했던 높은 적용금리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금전환시 비과세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017년 2월 15일 이후가입한 저축, 연금상품은 비과세한도가 있다. 반면 종신보험은 순수보장성보험으로 5년납, 10년유지, 매월균등한보험료 등 몇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한도 없는 비과세이지만, 연금으로 전환하게 되면 추가납입포함 연간 1800만 원 한도에서 비과세를 적용받게 된다. 또한 비과세판단시점은 전환시점이 아니라 가입시점이므로 종신보험가입시 비과세한도가 있었어야 연금전환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기탁 농협보험연수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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