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탁 농협세종교육원 교수
유기탁 농협세종교육원 교수
통계에 의하면 30-60세 사이의 성인이 60세 이전에 사망할 확률은 20.1%이다. 종신보험은 여러 가지의 가입목적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족에 대한 보장목적으로 많이 가입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경제인구감소와 경제성장의 한계로 인하여 금리가 지속적으로 우하향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종신보험에 적용하는 확정금리 때문에 향후 금리하락시에도 가입시 적용받았던 해지환급금으로 고정되므로 저축, 연금을 목적으로 종신보험이 많이 팔리고 있는 실정이다.

종신보험은 저축, 연금보험은 아니지만 저축, 연금기능이 있는 건 사실이다. 저축과 연금을 목적으로 종신보험가입시 세가지를 주의해야 한다.

첫 번째는 종신보험이 저축, 연금보험보다 더 많은 사업비를 지불한다는 사실이다.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따라서 동일한 금액의 연금보험보다 환급율이 낮다. 사망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가 추가되어 환급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환급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납입을 활용해야 한다.

두 번째는 연금전환시에 연금보험이 된다. 종신보험은 가입시 적용되는 적용이율로 해지환급금이 고정이 되어 추후 금리가 낮아지더라도 해지환급금이 변동하지 않아 금리하락위험을 헷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연금전환을 하면 연금상품으로 전환되어 최저보증이율이 변경되게 된다. 현재 연금의 최저금리는 10년 이상시 0.5%이다. 따라서, 연금전환시점에 금리가 낮으면 연금전환하지 말고 종신보험의 중도인출 기능을 활용해야 처음에 가입했던 높은 적용금리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금전환시 비과세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017년 2월 15일 이후가입한 저축, 연금상품은 비과세한도가 있다. 반면 종신보험은 순수보장성보험으로 5년납, 10년유지, 매월균등한보험료 등 몇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한도 없는 비과세이지만, 연금으로 전환하게 되면 추가납입포함 연간 1800만 원 한도에서 비과세를 적용받게 된다. 또한 비과세판단시점은 전환시점이 아니라 가입시점이므로 종신보험가입시 비과세한도가 있었어야 연금전환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기탁 농협보험연수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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