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에서 6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김소연 국민의힘 유성을 당협위원장을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소송은 2018년 말 박 의원이 "금품요구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내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당시 대전시의원이었던 김 위원장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김 위원장은 앞서 2018년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박 의원을 고소했으며, 이 건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 박 의원은 "불법 선거자금 방조와 특별당비 연관 등 의혹을 제기한 김 위원장 주장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정성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성직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