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PM 판매·공유 업체의 보험 운영 현황. 자료=국회의원 조오섭 의원실 제공
지난해 PM 판매·공유 업체의 보험 운영 현황. 자료=국회의원 조오섭 의원실 제공
전동 킥보드 등 1인용 이동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개인과 공유서비스 모두 책임보험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개별적으로 사고처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PM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3년 사이 4배 가량 증가했다. 사망자 수는 2017년, 2018년 각각 4명이었던 것이 2019년 8명으로 2배 증가했고 부상자 수도 2017년 124명, 2018년 238명, 2019년 473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관련 교통사고를 분석해보면 PM-차량 사고가 262건으로 가장 많았고 PM-사람 130건, 단독 55건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은 단순 물적 피해(72.6%)가 가장 컸고 5일 이상 입원치료를 해야하는 중·경상 사고도 11.6%에 달했다.

하지만 사고처리는 당사자간 금전 보상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62%인 반면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한 경우는 20.9%, 경찰에 신고해 처리한 비율은 10.3%였다.

지난해 기준 국내 PM 판매하는 21개 업체 중 단 4개 업체가 판매 당시 보험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고, PM공유서비스 20개 업체 중 14개 업체가 보험사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전용보험이 아닌 단체보험의 형태로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를 보호하지 못하고 기기결함에 따른 사고 등에 초점이 맞춰져 업체를 위한 보험이라는 한계점이 지적됐다.

조 의원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전동 퀵보드 등 초소형 전기차가 각광을 받으면서 관련 산업의 규모도 급성장함에 따라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다"며 "안전사고 해결을 위해 독일 등과 같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가입자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부착하는 방안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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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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