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어머니를 살인한 죄로 복역한 50대가 출소 후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가족들을 상대로 협박을 일삼다가 또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존속상해치사죄로 12년간 교도소 생활을 한 뒤 지난 6월 23일 만기 출소했다. 출소 후 A씨는 청주에 사는 큰누나, 여동생 가족을 찾았다. 어머니를 숨지게 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 A씨였지만 가족들은 사회 복귀를 돕고자 주거비와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함께 여행하는 등 따뜻하게 감쌌다. 그러나 A씨 출소 후 불과 열흘 만에 가족들을 협박하며 행패를 부렸다. 자신이 교도소에 들어갈 때 이들이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후 한 달 가까이 이어진 협박과 금품요구를 견디지 못한 가족들의 신고로 A씨는 재차 법정에 섰다. 재수감된 A씨는 태도를 돌변해 한 달여에 이르는 재판 기간 22차례나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를 선처하지 않았다. A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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