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이 28일 정부지원 사각지대 특별지원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허태정 대전시장이 28일 정부지원 사각지대 특별지원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28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지원 사각지대 특별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과 4월 각각 발표한 경제회생대책에 이어 세 번째다. 사각지대 현금지원, 한계기업 생존보장, 지속가능 고용안정, 경기활력 기반구축 등 4대전략이 골자다.

먼저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연매출 4억 원 이상 소상공인 가운데 지난해보다 매출이 줄어든 이들에게 100만 원씩 지급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이 아닌 사행성 및 전문업종은 제외다. 대전시는 1만 8000곳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집합금지조처가 내려졌던 고위험시설 12개 업종 3011곳에는 정부 지원금과 별도로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른바 `대전형 집합금지업종 추가지원`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에 따른 이동 제한으로 피해를 봤지만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856명과 관광사업체 620곳에도 100만 원씩 지급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사실이 공개된 점포에는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난 2월 이후 폐업하거나 창업한 2100곳은 200만 원까지 폐업정리 및 재기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위기 한계에 다다른 중소기업을 위해 50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 특례자금을 신설하고 13억 원을 투입해 이자 차액도 지원하기로 했다.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감면은 연말까지 연장한다. 지난 상반기 착한 임대인 613명이 2억 6600만 원의 감면 혜택을 봤다.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은 기존 1000명에서 1500명으로 확대한다. 1인당 월 120만 원 한도에서 인건비 3개월분을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고용 유지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줄여주고자 업소당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3개월분 50만 원을 지원한다. 고용유지 상생협약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현재 체결된 800곳에서 1200곳으로 늘려 고용유지에 함께해준 기업들에 120억 원 규모의 특별재정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대전시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오는 11월 초 예정인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에 맞춰 지역화폐인 온통대전 할인을 최대 2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일반·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매장과 연결된 1층 사유지의 테라스·베란다·발코니 등에서 식음료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허태정 시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