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218명 중 86.7% 징계 처분, 노조 "부당징계" 반발
사측, 근무시간 환복 사내규정 위반 "징계정당" 반박

조합원 무더기 징계에 반발해 LS일렉트릭 노조 천안지부가 천안공장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한달 넘게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사진=윤평호 기자
조합원 무더기 징계에 반발해 LS일렉트릭 노조 천안지부가 천안공장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한달 넘게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사진=윤평호 기자
[천안]LS일렉트릭(구 LS산전) 천안공장이 노동조합 조합원의 무더기 징계로 노사갈등을 빚고 있다.

28일 LS일렉트릭 노조 천안지부에 따르면 조합원 218명 중 86.7%인 189명이 지난 23일 기본급 10% 감급의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노조는 이번 징계가 부당징계라며 징계 철회 요구와 함께 지난달 27일부터 목천읍 삼성리 천안공장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30일 넘게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일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서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했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 7월 임단협 관련 노조 현장의 설명회를 회사가 반장 조직을 앞세워 방해하고 취업규칙과 근태관리세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복장규제를 적용, 준법투쟁에 나서자 징계를 남발했다"고 주장했다.

회사 관계자는 "반장 조직은 친목단체로 회사가 지시했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라며 "노조가 근무시간 환복을 고수해 사유위반을 안내하고 두 차례 서면 경고 뒤 사내규정 위반으로 징계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징계를 앞두고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중재로 노사정 협의도 이뤄졌지만 성과는 없었다.

한편 LS일렉트릭 노사는 지난 5월 28일부터 임금 및 단체협상을 진행했지만 이견이 커 지난 9일 8차 교섭을 끝으로 결렬됐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노조는 임단협에서 기본급 평균 임금의 7% 인상, 임금피크제 폐지 등을 요구했다. LS일렉트릭은 글로벌 스마트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천안공장에 임직원 470여 명이 일하고 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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