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주요 도로 38곳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 시스템 이용

충남도청 전경.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청 전경. 사진=충남도 제공
대기오염의 주범 중 하나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 차량 수만여대가 매일 충남지역 주요 도로 곳곳을 누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에 따르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본격적인 운행 제한 단속에 앞서 지난 14일부터 5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충남지역 주요 도로 38곳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 시스템을 이용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한 결과 2만 2594대의 노후차량을 적발했다.

충남도는 지난해 1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뒤 석탄화력발전소 발전 출력을 80% 수준으로 낮추는 화력발전 상한제약을 시행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직원·공공 차량 2부제를 시행했다. 또한 앞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충남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 경유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단속결과를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가 1만 532대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화물차가 1만 500대, 승합차와 특수차량이 각각 1485대와 77대로 뒤를 이었다. 위반차량을 등록지역별로 보면 충남 1만 1970대, 대전 3464대, 경기 2584대, 전북 1194대, 세종 914대 등의 순이었다.

단속에 적발된 2만 2594대의 노후차량 중 1만 9846대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매연이 배출되는 경유연료 엔진을 LPG연료 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2748대는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한 노후 차량들로 조사됐다.

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와 함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11만 1564대(지난달 말 기준)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운행되고 있다. 이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7.6%인 8573대에 불과하다.

도 관계자는 "노후차량에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지역은 진행이 조금 더딘 상황이다"면서 "저감 사업의 지원물량이 부족한 탓에 아직 저공해 조치를 하지 못한 주민들의 상황을 감안해 내년 6월까지 단속 유예 신청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성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