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난 7-8월 초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시설의 항구적인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312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시도별 지원액은 전남 808억 원, 충북 487억 원, 전북 472억 원, 강원 365억 원, 충남 354억 원, 경남 306억 원, 경기 212억 원, 광주 101억 원, 경북 10억 원 세종 6억 원, 대전 4억 원이다.

이번 조치는 호우 피해 복구비 3조 4277억 원 중 국비가 2조 5268억 원이 지원됨에도 피해지역의 지방비 부담액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 지방비 부담으로 중단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는 지방공공시설물 설치 등 지역현안사업 추진에도 43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진영 행안부장관은 "코로나19 등으로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비 확보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제9·10호 태풍 피해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복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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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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