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를 협박해 거액의 가상화폐를 뜯어내려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중순 협박성 편지가 왔다는 신천치 대전교회 측의 신고가 접수된 이후 수사를 진행, 지난 24일 밤 서울에서 귀가 중이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수원 지역에서 발신인란에 `맛디아 지상전`이라고 적은 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신도들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내용의 편지와 USB 메모리, 청산가리 20g이 든 봉투를 경기도 가평 신천지 연수원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4억 4000만 원을 가상화폐로 요구했으며, A씨가 보낸 등기에는 가상화폐 거래 방법도 적혀 있었다.

그러나 A씨가 보낸 봉투가 신천지에서 사용하는 양식이 아니다 보니 가평 연수원 측이 반송했고, 신천지 대전교회를 의미하는 맛디아 지상전으로 돌아왔다.

경찰은 전북 군산우체국에서도 같은 내용물이 든 우편을 보관 중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함께 수사 중이다. A씨는 2015년에도 한 대기업에 `15억 3000여 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제품에 독극물을 넣겠다`고 협박 편지를 보내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인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를 확보했고,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영장도 발부됐다"며 "앞으로 수사를 통해 범행동기 등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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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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