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정기검사 시 자동차등록증 제출의무가 폐지 된다. 신혼부부의 1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면적이 넓어질 전망이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0여개의 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심의회에는 경제단체·변호사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했으며, 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파악한 건의사항을 기반으로 취약계층 부담완화와 민간투자 환경개선, 국민생활 편익증진과 행정절차 기준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논의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청년·신혼부부의 연접지역 행복주택 재입주가 허용된다. 그간 청년·신혼부부 등이 이직 등으로 생활근거지가 당해·연접 지역으로 변경 시 행복주택 재입주가 불가해 주거부담이 가중된 데 따른다. 또 1-2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소득기준이 대폭 개선돼 입주 대상이 확대된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면적도 완화된다. 현재 노외주차장 부대시설로 설치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총 시설면적의 20% 이내에서 설치토록 규정돼 있으나, 친환경 차량의 보급을 위해 설치기준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부대시설 설치기준을 초과해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생활물류 수요 급증에 따라 도시 내 집·배송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나, 입지규제 등으로 인해 확충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공영주차장·공공청사 등 공공시설에 배송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한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가 활성화된다.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추진 시 `도정법`절차에 따라 조합 등을 결성해 추진해야 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웠다. 이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LH 등 공공기관이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정비사업 시 공원 설치에 대한 인·허가 의제규정이 없어 행정소요가 발생한 점을 개선키 위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공원조성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것으로 개선, 사업절차를 간소화한다.

신속한 재해복구도 가능해진다. 재해복구 공사는 신속한 시공이 요구되나, 견적기간 부여 등의 절차로 인해 공사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개산계약을 허용해 발빠른 재해복구 공사를 가능케 한다.

양종호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그간 개선요구가 높았던 과제에 대해 검토했다. 조속히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며 "앞으로도 기업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체감효과가 높은 혁신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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