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실수요자 위주 주택공급으로… 특공 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출 것

세종시 다정동 아파트 전경. 사진=대전일보 DB
세종시 다정동 아파트 전경. 사진=대전일보 DB
불공정한 주택공급 방식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공무원 특공` 제도가 개선된다.

28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한 특별공급제도는 대상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돕고자 도입된 것으로, 2011년부터 운영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정주여건 변화·실수요자 위주의 공급, 운영상 개선사항 등을 반영해 특공 대상에서 `신규채용자·전입자, 2주택 이상자, 정무직·공공기관의 장` 등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 1월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세종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특공 제도가 `특혜`라는 언론과 국회의 지적이 제기돼 무주택·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개선에 나선다.

현재 특공은 별도의 우선순위 없이 무주택자·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특공 주택의 5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잔여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공급하되, 1주택자는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또 기존에는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를 특공에서 제외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는 특공 대상에서 제외한다. 교원 등이 행복도시 내 근무사실을 인지하고 지원했다는 점·다른 특공대상기관들의 신규자와 전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교원 역시 특공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다만, 대학교는 반복신설이 어렵고 도시 활성화 등의 목적을 위해 특별공급 대상기관에 계속 포함된다.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공의 자격이 개인별 한차례만 부여된다는 점도 명확히 한다. 이전기관의 종사자가 특공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한 기관으로 한정돼, 종전 특공 대상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가 신규이전기관으로 전입하더라도 특공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일반공급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공 비율을 현행보다 더욱 감축하고, 그 시기도 당긴다. 현행 비율은 올해까지 50%, 내년 40%, 2023년 30%이지만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특공 비율을 매년 10%포인트씩 감축해 2022년 30%, 2023년부터는 20%로 축소한다. 올해와 내년의 비율은 현행과 같다.

행복도시 내 신설 또는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특공 대상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시기를 현행 부지매입일에서 착공일로 조정한다.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신청자·당첨자 등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각 특공 대상기관의 장이 특공 당첨자에게 대상자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보관토록 운영기준에 명시해 제도 전반의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행복청은 제도개선 사항을 행정예고해 내달 중순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내달 중 규제심사·법제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초 시행을 목표로 한다.

김복환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무주택·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특공 제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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