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10월부터 혁신제품 구매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혁신제품 구매 운영규정`을 제정해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은 종전 `혁신시제품 지정·관리 기준`을 폐지하고 새롭게 제정하는 것으로 개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범구매 대상 조정과 시범구매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방안이 새롭게 반영됐다.

혁신제품 전용몰인 혁신장터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등록 제품을 다양화하는 내용의 `혁신장터 운영관리 규정`도 개정해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정부가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해 국민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민간의 기술혁신과 혁신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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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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