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지원하던 구직활동비 선정 대상자 소득기준을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0월 접수부터 선정 대상자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서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4인 가구 949만 8000원)로 상향 조정한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39세 미취업 청년이며, 선정 시 30만 원(1회)의 구직 활동비를 지원받게 된다. 접수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하거나 청주시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일자리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 5월 코로나19 피해계층 특별지원을 위해 미취업 청년 2985명의 구직활동비 지원예산을 확보해 현재까지 총 1616명의 미취업 청년에 4억 848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앞으로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해 1369명의 미취업 청년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김진로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