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가경신)은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결정에 따라 28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아동특별돌봄 수당과 비대면 학습지원비 신청을 청사 지하 1층 충무실에서 받고 있다.

2008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출생한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에 지급되는 아동특별돌봄 수당은 20만 원, 2005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출생한 중학교 학령기 아동에 지급되는 비대면 학습지원비는 15만 원이다. 지급 시기는 1차 10월 23일, 2차 10~11월 초이다. 초·중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학교에 등록한 스쿨뱅킹 계좌 또는 별도의 신청계좌로 지급한다. 천안 주소의 학교 밖 아동은 천안교육지원청으로 직접 방문해야 한다.

직접 방문 시 제출서류는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서, 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포함 표시), 아동 혹은 보호자 명의의 통장사본이다. 대리인 방문 시 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위임장, 보호자 신분장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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