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부터 2주간 '추석특별방역' 대책 시행

정부가 내일부터 2주간을 `추석방역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과 함께 대국민 협조를 당부했다.

보건당국 집계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26일까지 최근 2주 동안 수도권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는 71.6명으로 이전 2주간(8월30일-9월12일)의 130.5명에 비해 58.9명 감소했다. 비수도권 또한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가 19.9명으로 2주 전 46명에 비해 26.1명 줄었다. 이에 따라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91.5명으로 이전 2주간 176.5명에 비해 85명 감소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일부 위험요인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수도원은 물론, 전국적으로 방문판매, 병원, 회사 등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지난 2주간 `감염경로 미확인` 확진자 비율이 21%를 차지한다는 것도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는 요인이다. 특히 방역망 내 관리 비율도 80% 미만으로 나타나 방역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지역사회의 잠복감염이 상당수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이번 연휴가 코로나19 확산의 중대 분수령으로 보고 방역의 고삐를 늦추지 않기로 했다.

우선 추석 특별방역기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각종 집합·모임·행사는 금지된다. 이에 따라 추석 맞이 마을잔치와 지역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도 이 인원을 넘으면 진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프로야구·축구, 씨름 등 모든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다만,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조처는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수도권의 경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1종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비수도권은 직접판매홍보관의 경우에만 2주간 집합금지가 계속되고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은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1주간만 영업이 금지된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조치가 얼마나 효과적일 지는 여전히 의문스럽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가 고향방문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지만 국토부 등에서 예상한 연휴기간 이동인원은 최대 20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었기 때문이다. 1차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중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귀성객들이 지방으로 대거 이동할 경우, 어떤 형태로든 접촉이 불가피한 까닭이다. 이와 함께 제주와 강원 등 `추캉스(추석연휴기간 바캉스)` 인원만 최소 50만 명에서 10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 것도 자칫 지역감염 확산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방역수준을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언제든 지역확산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추석연휴기간이 코로나19 확산 여부를 가를 중대기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8월 27일 하루 확진자 441명을 정점으로 다행히 감소추세에 있지만, 추석연휴를 목전에 둔 지금도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방역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 줄 것을 호소했다.

정 총리는 특히 이번 연휴기간 중 예고된 불법집회와 관련 "국민생명을 위협하고 방역을 저해하는 작은 불씨 하나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불법행위자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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