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40년 보다 형량 늘어...재판부 "소설 같은 주장 반복"

경찰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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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100돈을 사겠다`며 판매자를 유인한 뒤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강도살인·통화위조·위조통화 행사·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진 A(25)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10시 15분쯤 충남 계룡시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 B(44)씨를 만나 차량에 탑승한 뒤 "은행으로 가자"며 인적이 드문 도로로 유인, 미리 구매한 둔기로 B씨를 가격하고 2600만 원 상당의 금과 차량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건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12월 28일 사망했다.

A씨는 1심에서 "공범과 함께 특수강도 범행을 공모했으며, 공범의 지시에 따라 범행 도구를 구입하고, 피해자를 범행장소로 유인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실제 범행은 공범이 했고, 피고인은 공범이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할 것까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또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려달라는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둔기를 내리치고 도주한 범행에 주저함이 없고 확고했다"며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 항소에 이유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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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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