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4%→2.5%로 인하… 부동산업계 "전세난 가중 우려… 강제성 없어 효과 미지수"

29일부터 전월세전환율이 4%에서 2.5%로 인하된다. 정부가 임대차3법 시행으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이 늘어나면서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대전지역 임대차시장에서는 기존계약을 수정할 때 적용되기 때문에 오히려 보증금이나 월세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또 전월세전환율이 강제성이 없어 시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7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대전 지역 아파트 월세 매물은 1052건으로 전세 매물 1020건에 비해 35건 더 많았다. 지난 19일 대전 월세 매물이 1138건으로 전세 매물 1112건을 초과한 뒤로 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산정율이다.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은행 기준금리(현 0.5%)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2%)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월세를 전세와 월세보증금 차이로 나누고 100을 곱한 뒤 다시 12개월을 곱해 계산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억 원인 전세를 보증금을 3억 원으로 낮추고 나머지(2억 원)를 월세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 기존에는 66만 6000원의 월세를 받을 수 있지만, 전월세전환율 2.5%를 적용하면 41만 6000원으로 25만 원이 줄어든다.

정부는 이번 전월세전환율 인하 조치로 전세 월세 전환 속도를 늦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업계에서는 전세 물량 감소와 보증금, 월세 상승을 우려하며 회의적인 반응이다.

유성구 노은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기존 임대차 계약을 수정할 때 적용되는 개념으로 새로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보증금과 월세를 올릴 수 있는 만큼 높게 받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현재 임대차 시장에서는 임대수익 감소로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올리거나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들어가 살거나 빈 집으로 놔두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매물 부족 현상이 더 심화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구 둔산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 8월 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대전지역 아파트 전월세전환율은 4.8%로 기존 4%의 기준도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라며 "이번 조치도 권고사항일 뿐 집주인이 2.5%를 초과한 금액을 받더라도 별다른 제재가 없는 상황이다.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주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 조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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