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부터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필요한 전자출입명부 작성시 개인정보 수집동의 절차가 간소화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는 30일부터 그간 국민들이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여 QR코드를 발급 받을 때마다 매번 동의를 하던 방식에서 최초 1회만 동의를 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16일 코로나19 개인정보 관리실태 비대면 현장점검에서 제시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QR코드 발급기관(네이버·카카오·PASS) 등과 협의를 거쳐 동의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했다.

전국 다중이용시설 3만 2000여 개소에 대한 출입명부 관리실태 점검 결과, 출입자 56.3%가 `전자+수기출입명부`를 사용했고 42.5%는 `수기출입명부`를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기출입명부는 개인정보 유출 및 허위 기재 우려가 있는 반면, 전자출입명부는 이용자 정보와 시설 방문 정보가 분리 보관되고 생성 4주 후 자동적으로 파기된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도, 방역을 위해서도 전자출입명부 활용이 절실한 상황이다"며 "이번 동의절차 간소화가 어르신 등 QR코드 사용이 어려웠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전자출입명부 이용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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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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