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평균 1천만원 넘어, 신청금액 평균치는 세종이 1위

부자들의 `노후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국민연금 추납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신청금액이 2013년 연평균 290만 원에서 올해 1월 1000만 원을 넘어섰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가입 중 실직 같은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이 있거나 연금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 경력이 단절되거나 납부 중단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이 있을 경우, 이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게 해서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다.

당초 정부는 무소득 배우자, 전업주부들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해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지만, 최근까지 낮아질데로 낮아진 시중금리와 노후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추납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1999년 시작된 국민연금 추납제도 시행 후 올해 6월 말까지 약 22년간 총 92만 4750명이 4조 3821억 9200만 원을 추납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3년까지만 하더라도 추납 신청금액은 총 6930억 원으로 연평균 462억 원이었다. 하지만 2014년 1514억, 2015년 2381억, 2016년 4277억, 2017년 7508억, 2018년 6770억, 2019년 8295억, 2020년 6월 말 기준 6149억 원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인당 평균 신청금액도 함께 급증했다. 1999-2013년 1인당 신청금액은 290만 원에 불과했지만 이후 2014년 370만 원, 2015년 410만 원, 2016년 470만 원, 2017년 530만 원, 2018년 550만 원, 2019년 560만 원, 2020년 730만 원이었던 것이 올해 1월의 경우 1명당 신청금액이 1080만 원을 기록했다.

추납 금액이 가장 큰 지역은 경기도로 총 1조 947억 원을 신청했고, 신청인도 22만 6867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서울이 1조 259억 원(22만 526명)으로 이들 두 지역이 전국 추납액의 48.4%를 차지했다. 추납 금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으로 248억 원(4198명)이었다. 다만 세종은 1인당 신청금액이 590만 원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1인당 신청금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부산과 전남으로 각각 430만 원, 경북 440만 원 순이었다.

가장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추납한 사람은 경기 용인시 거주 58세 여성으로 지난해 12월 추납을 신청해 한 번에 총 1억804만 원을 납부했다. 최고금액을 낸 상위 10명 중 가장 최근 추납을 신청한 사람은 서울 광진구 거주 59세 남성으로 올해 6월 중순 9360만 원을 일시 납부했다.

이용호 의원은 "국민연금은 사회구성원이 세대를 넘어 함께 만들어나가는 복지 제도"라고 설명한 후 "청년들은 국민연금 고갈 문제로 `낸 돈을 못 받는 건 아닐까` 걱정하고 있는데, 잘못된 제도설계로 부유한 장년층이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자칫 세대 간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 의원은 "최근 정부가 국회를 중심으로 추납 기한을 10년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개선 의지를 밝힌 것을 환영한다"면서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해외 선진국처럼 학업, 육아 등 인정기간을 정하는 것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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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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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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