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초등학생은 20만원, 중학생은 15만원

충남도교육청 전경. 사진=충남도교육청 제공
충남도교육청 전경. 사진=충남도교육청 제공
충남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가중된 부모의 아동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대면 학습 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등학생 12만 2000명을 대상으로 추석 전까지 1인당 20만 원씩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중학생 5만 9000명에게 추석 이후 1인당 15만 원씩 `비대면 학습 지원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이며,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홈스쿨링 등으로 초·중학교에 다니지 않는 대한민국 국적의 학령기 아동(학교 밖 아동)도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국외에 90일 이상 체류하고 있거나, 초·중학교 재학생 중 만 18세 이상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학교 밖 아동 보호자나 대리인은 다음달 16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의 교육지원청에 방문해 비대면 학습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황인명 충남도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학교 밖 아동은 보호자 신청이 필수인 만큼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고 반드시 교육지원청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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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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