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 경찰관이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세종경찰서 제공
세종경찰서 경찰관이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세종경찰서 제공
세종경찰서는 이륜차의 교통법규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이륜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배달업의 증가에 따른 배달업체 이륜차의 교통법규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해 시민들의 이륜차 단속 민원이 폭증한데 따른 것이다.

단속은 이륜차 배달이 빈번한 시간과 지역을 선정해 세종경찰서·세종경찰청·세종시청·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경찰은 이륜차 교통법규위반(인도주행,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에 대해서 단속하고 시청은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안 홍보·안전운행 지도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관리법(불법 소음기 부착, 불법등화, 경음기 추가 등)에 대해 점검한다. 이와 더불어 비대면 단속인 캠코더 단속과 지역경찰관들도 총동원되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단속에 나선다.

세종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시작으로 이륜차의 법규위반행위를 근절하고, 교통사망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행위를 지속 단속해 세종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총력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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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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