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이달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해 백신 접종과 항체 검사를 강화하고 돼지 위탁·임대농장 등 방역 취약분야 집중 점검, 분뇨 이동제한기간 확대 등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전국 소·염소를 대상으로 올 10월과 내년 4월 일제접종하고, 사육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돼지는 과거 발생 등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보강 접종을 실시한다. 특히 최근 잦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오염원 유입 위험이 높은 접경지역 소·돼지·염소에 대해서도 백신을 접종한다.

백신 접종여부 확인을 위해 일제 접종 1개월 후부터 전국 소·돼지·염소에 대한 백신 항체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구제역 발생에 대비해 백신 비축량을 확대한다. 백신 미흡농장, 돼지 위탁·임대농장 등 취약농가에 대해서는 검역본부에서 직접 방역실태를 점검한다.

또한 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서 사육두수 대비 백신구입량이 적은 농장을 선별해 현장 확인·필요 시 항체검사를 실시한다. 축종별 항체양성률 하위 10개 시·군에 대해서는 검역본부에서 백신 접종관리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는 철새도래지에 대해 예찰 강화와 축산차량 출입통제 확대, 소독을 강화하고 가금 밀집단지 등 방역취약지역 관리를 강화한다. 전국의 가금 밀집사육단지 총 11개소에 대해 지역별 맞춤형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전국의 소규모 농가에 대해 소독시설, 방조망 등 차단시설 운영을 강화토록 조치한다.

전국의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시설 운영점검을 강화하고 논밭 경작을 함께하거나 논에 인접한 가금 농가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진출입로 소독·농기계 반입금지 권고·예찰강화 등 조치와 가금 종류별로 사료운송과 가금 출하를 분리해 교차오염을 방지한다.

위험지역인 중점방역관리지구내 가금농장에 대해 축산차량은 원칙적 진입을 금지한다. 사료·분뇨·왕겨·가금 등 종류별 운반차량에 대해 농장 방문을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고 후 소독을 강화 후 출입하도록 조치한다.

농가는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입식 1주일 전에 방역실태 점검 결과를 포함한 입식전 신고서를 시·군·구에 제출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서류를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보완토록 조치한다. 특히 위험 축종인 오리농가에 대해서는 농가 방역실태를 직접 확인토록 할 예정이다. 과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철새도래지 인근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농가를 대상으로 11월부터 2월까지 동절기 사육제한(휴지기)을 실시할 계획이다. 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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