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찾아 국선대리인·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 홍보

북대전세무서 직원들이 최근 중리전통시장상인회를 방문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선대리인·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사진=북대전세무서 제공
북대전세무서 직원들이 최근 중리전통시장상인회를 방문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선대리인·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사진=북대전세무서 제공
북대전세무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세정지원 제도 홍보, 세무 상담 등 다양한 세정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북대전세무서는 최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북부센터 및 사단법인 중리전통시장상인회를 방문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선대리인·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를 안내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 받았는데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3000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법인납세자,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제외된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의 집행(예정)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권리 침해 여부를 심의해 구제해 주는 제도이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중소규모 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에 대한 이의 제기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이다.

홍철수 북대전세무서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현장 소통을 확대하고 세정지원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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