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석 산림조합중앙회 사업대표이사. 사진=산림조합중앙회 제공
최준석 산림조합중앙회 사업대표이사. 사진=산림조합중앙회 제공
산림조합중앙회는 최근 개정된 산림조합법 시행에 따라 전문경영인인 사업 대표이사가 경영을 총괄하는 사업대표이사제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상임이었던 산림조합중앙회장은 농·수협과 마찬가지로 비상임으로 전환되며, 전국 142개 회원조합장이 직접 선출한 대표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회원조합 지원과 대외활동 역할에 집중하게 된다.

사업 대표이사는 중앙회 사업 전반을 책임지게 된다. 현재 상임과 비상임 2인 체제의 감사를 3인 감사위원회로 확대, 의사 결정권을 강화하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한다.

지역조합의 책임경영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 규모에 따라 조합장을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기준을 마련했으며, 상임이사와 비조합원 이사의 임기를 현행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신임 최준석 사업 대표이사는 "산주·임업인 중심 조직으로서 역할에 충실해 이들의 신뢰를 받고 산림 뉴딜을 선도할 조직으로 역량과 경쟁력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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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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