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 혜택이 적용되는 점포는 대전지역에 주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업종이 서점으로 등록된 곳으로 대형·온라인 서점은 제외다. 도서(문구 포함) 소매업을 목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서점을 대상으로 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올초 `시민이 찾는 지역서점, 함께 성장하는 문화공동체`를 비전으로 설정했다"며 "지역서점이 갖는 문화·사회적 가치를 높이면서 책 읽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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