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택배, 배달, 온라인 농수산물 거래 등 생활물류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택배 등 생활물류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유통 인프라를 확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활물류 수요가 집중되는 수도권 교통거점인 구리·화성·의정부에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천안 물류단지 내에 중소기업 등이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유형 물류센터를 설치한다.

또 산지-물류센터-소비지를 연계하는 전국 수산물 `콜드체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물류·유통 과정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물류·유통시스템 스마트화`를 추진한다. 3기 신도시와 스마트시티 등을 로봇·드론배송 등 첨단 물류기술이 적용된 `K-물류 시범도시`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생활물류산업의 인프라 확충과 지원, 종사자·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제정하고, 수산물 직거래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매년 20개사 이상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를 도입해 매년 5000억 원 수준의 금융권 이차보전 대출을 지원한다. 공영주차장,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 유휴공간에 택배 집·배송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등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물류단지 내 물류시설과 물류관련 연구개발·창업시설 간 용도변경 또한 허용될 전망이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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