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공기관은 설, 추석 명절 시기에 맞춰 일회성으로 협력업체에게 계약대금을 조기 지급했지만, 대전직업능력개발원은 지난 2월 `계약대금지급기한 상시 단축제`를 선제 도입했다.
이를 통해 대금지급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월 평균 1.16일 이내 계약대금을 지급,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다. 김용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일부 공공기관은 설, 추석 명절 시기에 맞춰 일회성으로 협력업체에게 계약대금을 조기 지급했지만, 대전직업능력개발원은 지난 2월 `계약대금지급기한 상시 단축제`를 선제 도입했다.
이를 통해 대금지급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월 평균 1.16일 이내 계약대금을 지급,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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