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직업능력개발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협력업체 자금난을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약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일부 공공기관은 설, 추석 명절 시기에 맞춰 일회성으로 협력업체에게 계약대금을 조기 지급했지만, 대전직업능력개발원은 지난 2월 `계약대금지급기한 상시 단축제`를 선제 도입했다.

이를 통해 대금지급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월 평균 1.16일 이내 계약대금을 지급,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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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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