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긴급회의서, "이번 사안 9.19 군사합의 세부항목 위반은 아니나, 합의 정신 훼손은 맞다"

청와대는 24일 서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총격 살해된 것과 관련, 강력한 규탄성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NSC상임위 회의 직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북한 군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할 의사도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한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군의 행위는 국제규범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북한은 반인륜적 행위에 사과하고 이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실종된 어업지도원이 북한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깊이 애도한다"며 "정부는 서해 5도를 비롯한 남북 접경지역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앞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서 사무처장은 브리핑에 대한 추가 설명에서 "본 사안은 9·19 군사합의의 세부 항목의 위반은 아니다"라면서도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의 정신을 훼손한 것은 맞다. 그래서 북한의 행위에 대해 정부 성명으로 규탄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한 대면보고를 받은 뒤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북에도 확인하라. 만약 첩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라며 "사실관계를 파악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리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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