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감사위, 1-8월, 도내 5개 단지 감사 실시, 5457만 원 회수

충남도청 전경.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청 전경.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감사위원회는 도내 공동주택 5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모두 90건의 부정 사례를 적발했다.

도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진행한 감사에서 주의 61건, 시정 27건, 권고 2건 등 공동주택 관련 법령과 관리규약 위반사항 총 90건을 적발하고, 5457만 원에 대한 관리비를 반환조치 요구했다.

분야별 주요 적발 사례는 △관리비 용도 외 목적 사용 및 부정사용 21건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관위 구성·운영 부적정 15건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충당금 적립 부 적정 13건 △관리비 및 연체료 징수 등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 13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부적정 12건 △기타 16건 등이다.

도 감사위는 위반 사항 중 사안이 중대하고 입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법령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고발 등(수사의뢰, 과태료)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단순 실수나 경미한 사항은 `주의` 조치했다.

도 감사위는 향후 반복·지속적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김종영 도 감사위원장은 "해당 감사는 입주민 등의 30% 이상 동의로 요청할 수 있고,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 감사위는 지난해 1월 공동주택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팀을 신설, 지난달까지 15개 단지에 대해 공동주택 특정감사를 실시했다.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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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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