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초등학생 아동 1인당 20만 원 현금지원
중학교 재학 아동에 15만 원…추석 이후 지급 예정

교육부가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메꾸고자 아동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아동 특별돌봄 지원과 비대면 학습 지원으로 나뉘어진다.

아동특별돌봄 사업은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한다.

비대면 학습 지원금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한다.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자체 직권으로 일괄 지급된다. 지급 형태는 현금이다.

초등 재학생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아동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되며, 이달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비대면 학습 지원금도 별도의 신청 없이 추석이후 아동 스쿨 뱅킹 계좌로 입금된다.박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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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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