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을 24일 개정했다. 현행 행복청 적극행정위원회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추진결과에 대한 해당 공무원 보호와 지원 방안을 보완하는 게 골자다.

위원회의 명칭은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은 기존 15명 이하에서 45명 이하로 확대해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높인다. 위원장은 행복청 차장에서 청장으로 격상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과 조직을 대폭 강화한다. 또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 감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 위원회가 면책을 건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국가소송법 시행령에 따라 구상권행사 여부 결정에 대한 의견을 검찰청 등에 제출할 때 적극행정 추진 결과인지 여부를 명시하도록 한다.

이문기 행복청장은 "소속 공무원들이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으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지원을 계속 늘려갈 계획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신속하고 과감한 적극행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천재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천재상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