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19세(1990년 9월 22일 이전 출생)이상 39세(1980년 9월 22일 이후 출생)이하,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 개인(단체)전 2회 이상 개최실적을 충족해야 한다. 대학생과 2020년 한국예술복지재단과 (재)충북문화재단에서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창작미술품 구입신청은 1명당 1점으로 매도희망가는 최대 140만 원이다. 미술작품 구입심의회를 개최해 구입작품 및 매도신청 가격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의하고, 작가의 매도 희망가격과 미술작품 구입심의회의 평가금액이 상이할 경우 협의해 가격을 결정한다.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우편과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hungbuk.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로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