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청년예술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예술가의 창작미술품 구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19세(1990년 9월 22일 이전 출생)이상 39세(1980년 9월 22일 이후 출생)이하,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 개인(단체)전 2회 이상 개최실적을 충족해야 한다. 대학생과 2020년 한국예술복지재단과 (재)충북문화재단에서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창작미술품 구입신청은 1명당 1점으로 매도희망가는 최대 140만 원이다. 미술작품 구입심의회를 개최해 구입작품 및 매도신청 가격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의하고, 작가의 매도 희망가격과 미술작품 구입심의회의 평가금액이 상이할 경우 협의해 가격을 결정한다.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우편과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hungbuk.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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