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에서 공무원에게 청렴은 필수불가결한 덕목이었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 제46조 1항에는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그리고 다음에는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3항에는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고 했다. 말하자면 `청렴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2·3항에는 조건을 명시해 놓은 것이다. `청렴(淸廉)`이라함은 한문으로 `사념(邪念)이 없고 검소(儉素)하다`라는 뜻이며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다`이다. 하지만 현실 정치 세계에서는 `국민을 다스린다`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국민의 종복으로 산다`는 의미가 어울리는 삶을 사는 국회의원들이 많다. 그들에게 주어진 각종 예우를 사욕을 채우는데 사용하고 청백리의 삶을 버리고 스스로 탐관오리의 길을 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면서 실망한다.

최근 박덕흠 의원은 2012년부터 6년간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재직하면서도 가족들의 명의로 건설회사를 운영해 피감기관이 발주한 430억 원 상당의 사업을 수주하는 등 국회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수익을 얻었다고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부동산 투기 및 재산신고 누락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됐다. 여기에 11억 원 재산 누락 논란에 휩싸인 조수진 의원, 삼성 불법 승계 관여 의혹을 받는 국회 정무위 소속 윤창현 의원,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와 관련한 이상직 의원들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들이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의 공직사회가 탐관오리들로 들어차 있으니 국민들이 제아무리 힘들게 벌어들어도 나라의 경제는 한치 앞으로도 정진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여위고, 시달리고 시들고 병들어가는 것이다. 이제 국민들은 이들을 가려낼 줄 아는 지혜의 눈을 가져야 할 것이다.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이자 공직자가 갖춰야 하는 윤리관인 만큼 국회의원들은 항상 마음속 깊이 새기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이상진 지방부 제천주재 부장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