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집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별도 증빙과 같은 지원금 지급을 위한 절차를 생략하는 등 적극행정에 나선다.

23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국회에서 처리된 4차 추경은 총 7조 8000억 원 규모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추경은 속도가 관건. 국민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언제·얼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안내와 홍보는 강화하고, 절차는 최대한 줄이며, 애로사항은 신속히 해소해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각 부처도 추경 집행속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행정을 실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 100-200만 원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활용해 상당수 소상공인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받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복지제도나 다른 피해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코로나19 피해 저소득층 위기가구에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면서 기존 지원 대비 재산기준 등을 대폭 완화해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을 발굴·지원할 방침이다.

복지부과 교육부는 아동특별돌봄지원도 이달 중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1차 추경 지원대상이었던 만 7세 미만 아동에 더해 초등학생·중학생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했으며, 집행의 신속성과 아동 양육 가구의 사용 편의성 등을 고려해 초등학생 이하 아동 1인당 20만 원·중학생 아동 1인당 15만 원으로 현금 지급한다.

아동수당 수급계좌(미취학 아동), 스쿨뱅킹 계좌(초등학생) 등 기존 전달체계를 활용해 이달 중 지급하고, 대안학교·홈스쿨링 등 초·중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아동은 별도 신청·접수를 거쳐 다음 달 중 지급한다. 단, 국회 여야 합의를 통해 지급대상에 추가된 중학생은 스쿨뱅킹 계좌 등록여부 조사 등 준비가 필요해 추석 이후 지급한다.

중기부와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폭 넓게 지원키 위해 최근 연체·체납 사실이 있더라도 보증지원 시점에 문제가 해소된 경우 지원을 허용한다.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는 일반보증과 달리, 심사항목을 간소화해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고용안정지원금`도 소득감소를 입증한 1차 지원금 수혜자는 별도의 심사 없이 추석 전까지, 신규 신청자는 신속히 심사해 11월 말까지 지급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에서 쌓인 적극행정 경험을 발전시켜 전 공직사회에서 적극행정이 일상화되도록 지속해서 독려·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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