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위해사례는 매년 증가해 최근 3년 8개월간 (2017년 1월1일부터2020년 8월 31일) 총 631건이 접수됐고, 이 중 178건은 골절 등 신체에 상해가 발생한 사례였다고 23일 밝혔다.

신체 상해가 발생한 178건을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는 `0-6세` 영유아가 가장 많이 다쳤고(46건, 25.8%), 이들은 주로 `눌림·끼임(24건, 52.2%)` 및 `미끄러짐·추락(19건, 41.3%)`으로 인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0-6세 영유아의 신체눌림·끼임 사고(24건)의 위해부위는 `발·다리` 16건(66.7%) `가슴·배` 3건(12.5%) `손·팔` 3건(12.5%)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안마의자의 다리길이 조절부(이하 `조절부`)가 △전동모터에 의해 작동하고 △제품 작동 중 사용자의 조작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벌어졌다

수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영유아의 머리·몸통이 끼일 수 있는 너비로 벌어지는 제품에서 영유아·어린이의 신체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안마의자는 영유아·어린이 끼임 사고와 관련한 안전기준이 없다.

이에 국내 14개 안마의자 사업자는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자율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끼임 사고 방지·개선 등 안마의자의 안전성 강화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월에 임시협의체를 구성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안마의자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설명서의 주의사항을 숙지할 것 △보호자는 영유아·어린이가 안마의자를 사용하지 않도록 적절히 감독할 것 △끼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품의 전원을 끄거나 전원 플러그를 뽑지 말고 조절부가 벌어지도록 조작할 것 △안마의자 작동을 멈출 때에는 주변에 영유아·어린이, 반려동물 등이 있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할 것 △안마의자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전원 플러그를 뽑을 것 등을 당부했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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