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영동군 민간자본보조사업 특혜의혹과 관련 경찰이 조만간 군의회 A의원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린다.

23일 영동경찰서는 이번 주중에 검찰에 영동군 민간자본보조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한 수사개시 보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사개시 보고는 고위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한 범죄정황이 파악되면 진행하는 절차인 점을 고려하면 영동군의회 A의원 소환조사가 조만간 이뤄질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경찰은 노래방기기수주를 독점한 B사가 기기단가를 부풀리고 차익을 챙겼거나 군의원과 이장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을 가능성에 조사했다. A의원이 부정청탁혐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중이다.

경찰관계자는 “민간자본 보조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한 상황을 검찰과 공유하며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기소여부는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영동군 담당직원과 마을이장 30여명, B사 대표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고 이들을 상대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등 기초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지난달 영동군 민간자본보조사업인 마을경로당 노래방기기 설치업체 선정과정에서 군의회 A의원이 개입하고 특정업체가 독점했다는 특혜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영동군 심천면에 주소를 둔 B사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 란 사실에 주목하는 등 이 회사는 2018년 말 사업자를 등록했다. 설립한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서류상 회사가 마을경로당 노래방기기 수주를 독점한 데는 뒷배의 역할이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영동군은 지난해 경로당 생활개선사업 명목으로 용산과 학산 면 등 경로당 38곳에 노래방기기설치 보조금을 줬다. 경로당 1곳당 최대 300만 원(자부담 제외)씩 총 9500여만 원이 들었다. 이중 20곳은 B사가 기기설치를 맡았다. 나머지 18대는 마을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다른 업체와 구매계약을 맺고 150만-300여만 원을 들여 설치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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