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군에 따르면 이재민 수요 조사와 현장 조사를 통해 신청을 받은 어상천면과 영춘면에 각각 1동씩 총 2동의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배치해 이재민 가구의 입주를 완료했다.
24㎡ 규모의 컨테이너 하우스로 제작된 조립주택은 안방과 거실, 주방, 화장실, 전기와 통신 시설 등을 갖췄다.
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벽면에 도로명주소를 선제적으로 부여해 우편·택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재민들은 임시 조립주택을 1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희망할 경우 1년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최대 9개월까지 전기요금도 감면받게 된다.
한편 단양군은 지난달 초 시간당 60mm가 넘는 폭우 피해로 주택에만 전파 2건, 반파 9건, 침수 183건에 이르는 큰 피해를 입었다.
군 관계자는 "추석 명절 전까지 이재민 가구가 입주를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히 사업을 진행했다"며 "살던 집보다는 작고 부족하지만 이재민들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로서 따뜻한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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