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동희)은 가을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관할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불법) 임산물을 채취 등 불법산지훼손 행위에 대해 집중 계도 및 단속에 들어갔다. 사진=중부지방산림청 제공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동희)은 가을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관할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불법) 임산물을 채취 등 불법산지훼손 행위에 대해 집중 계도 및 단속에 들어갔다. 사진=중부지방산림청 제공
[공주]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동희)은 가을 임산물 생산 철을 맞아 관할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불법) 임산물을 채취 등 불법산지훼손 행위에 대해 집중 계도 및 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집중단속에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산림드론감시단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임산물 양여 신청마을(국유림보호협약지역) 등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채취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드론감시단을 투입해 산림 내 사각지대 단속을 강화하고, 산림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수거하는 산림정화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박동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허가 없는 임산물 채취활동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산림자원을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소중한 산림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소유주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산림자원법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양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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