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지침 어기고 외출한 피고인에게도 벌금 300만 원 선고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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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코로나19 사태로 빚어진 마스크 품귀 현상을 틈 타 폐기처분해야 될 마스크를 시중에 유통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박준범 판사)은 약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물상 주인 A(42)씨에게 징역 3년, 마스크 수출업자 B(59)씨에게 징역 1년 8개월 등 일당 5명에게 징역 6개월-3년을 선고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18년부터 폐마스크 중 정상적인 제품처럼 보이는 물건을 B씨에게 판매해 온 A씨는 지난 2월 코로나19 유행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자 다른 고물상 주인들과 함께 폐마스크 130만여 장을 유통업자에 넘기고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작업한 폐마스크 중 일부는 시중에 유통되기도 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우리가 금세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절박함을 이용해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식의 욕심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에 따른 피해자들을 특정할 수도 없어 피해의 회복도 기대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피고인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 4월 13일 해외에서 입국한 A씨는 거주지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13일부터 27일까지 자가격치 조치를 받았음에도 24일 오후 2시부터 3시 45분까지 아버지와 함께 승용차를 이용해 특정 기관을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 격리장소인 자가에서 승용차를 타고 상당히 먼 거리까지 이동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라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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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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