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일으킨 대전의 한 학원 강사들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박준범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학원 강사 A(29)씨와 B(25)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피고인들은 2017년 7월 학교 기말고사가 끝난 것을 기념해 학원생 4명을 데리고 놀러간 계곡에서 중학생 1명이 물에 빠져 숨지는 등 감독을 소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가 일어난 계곡은 수심의 차가 커 `물놀이 시 주의하라`는 경고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지만, 피고인들은 학원생들에게 구두로만 주의를 줬을 뿐 안전장치 착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안전장치 착용은 물론 학원생들을 상시 감독해 발생 가능성 있는 익사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그러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데다 피해자가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음에도 당황해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한 가정이 회복할 수 없는 큰 상처를 입게 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라며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된 점,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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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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