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산폐장반대 범 시민대책위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산집법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산폐장을 당진시가 양도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 = 차진영 기자
당진산폐장반대 범 시민대책위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산집법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산폐장을 당진시가 양도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 = 차진영 기자
[당진]당진 송산2산단 내에 조성중인 산업폐기물매립장 업체가 당진시와의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당진시청 이해선 경제항만국장은 당진지역사회연구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제이엔텍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관련법에 따라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공개되자 당진산폐장반대 범 시민대책위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40조 제1항에 따라 당진시가 사업권을 양도하거나 사업자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범대위는 "송산산폐장이 입주계약서 없이 인허가와 공사를 하게 한 행위는 사업주가 속임수로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신청을 한 바 관계법령에 의한 산폐장 허가 취소 사항이 명백함으로 법률 검토를 통해 당진시와 사업주에 대한 검찰 고발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범대위의 주장과는 달리 당진시는 입주계약 미체결로 인해 사업을 환수하거나 허가를 취소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입주계약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환경영향평가나 인허가 절차에 맞춰 사업을 진행해 왔을 뿐만 아니라 법령이 사업 추진의 의사가 없을 경우 타인에게 양도해 산단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것이다"며 "당진시 고문변호사도 지금이라도 입주계약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했다"고 말했다.

사업체인 ㈜제이엔텍도 당진시에 입주계약체결 미이행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대응에 나섰다.

㈜제이엔텍은 소명자료에서 2019년 3월 14일과 2020년 3월 17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계획인가 의제처리 과정에서 당진시로부터 입주계약을 산집법상 저촉사항이 없다는 의견을 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지가 송산2산단내 폐기물처리시설용지로 확정되었고 당진시에서도 산폐장의 입주를 기 인지했던 점, 신생기업으로 산업단지 내 입주가 처음인 점을 감안해 선처해 바란다며 이후 조속히 입주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차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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