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0월 12일까지 감염병 대응 핵심시설 주변에서의 집회와 기자회견(6인 이상) 등을 전면 금지한다고 22일 밝혔다.

집회금지 대상 핵심시설은 청주시 본청과 제2청사, 4개 구청 및 4개 보건소이며, 이들 시설 경내 및 경계 100m 이내다. 시는 경찰서와 협조해 해당 시설 주변 집회 등을 전면 차단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3월 23일 시행한 `코로나19 대응 핵심시설 주변 집회금지 긴급 행정명령`보다 강화된 조치로 기존에 제외됐던 4개 구청을 포함시켰으며, 집회뿐만 아니라 기자회견(6인 이상)까지 금지하고 있다. 또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감염병 컨트롤타워가 무너지면 제대로 된 방역 대응을 할 수 없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진로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