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최근 이사를 하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변동 됐습니다. 다른 부동산은 없는 상태인데, 지역건강보험료 조정이 가능한가요?

A.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월세 금액의 일부를 재산으로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사 또는 재계약 등으로 전월세금액이 변동된 경우 전월세계약서를 공단으로 제출하면 그 원인발생일 다음달(원인발생일이 1일인 경우 당월) 보험료부터 변동된 전월세금액으로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기준 전세(2억 원)에서 월세(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로 변동된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한 재산점수가 294점에서 97점으로 변동돼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다는 가정 하에 건강보험료는 7만 1540원에서 3만 2970원으로 조정됩니다.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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