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공주경찰서(서장 박수빈)는 최근 최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피해받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오는 11월 17일까지 음주운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음주단속은 숨을 불어넣는 음주감지방식으로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어 중단한 직후, 지그재그형으로 차량을 유도해 의심 차량을 선별적으로 단속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후, 숨을 불어넣지 않아도 알코올을 감지하는 `비접촉감지기`를 도입, 선별적이던 음주단속을 정상화했다.

이에 경찰서는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인지하여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 등의 차량을 압수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주거나 음주운전을 권유·독려한 동승자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 또는 음주 교통사고의 공범 혐의를 적용한다.

특히 음주운전 경력자가 음주 사고로 사망·중상해를 입혔거나,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경력이 다수인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운전자 구속 및 차량 압수를 추진한다.

유산종 경비교통과장은 "한순간의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잊지말고, 음주운전 척결을 위한 공주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강조했다. 양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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