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 나선 민주당, 추미애 "野 권한 행사 안하면 보완해야" 지지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을 위해 야당의 `비토권` 제거를 골자로 한 공수처 법 개정에 나섰다. 야당에선 즉각 반발하고 있어 또다시 대치국면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국회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를 통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여야 교섭단체 각 2명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몫을 국회 몫 4명으로 바꿔 사실상 175석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또 개정안에는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의결하게 돼 있는 의결정족수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해 의결정족수를 5명으로 낮추는 내용도 담겼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에서 "오늘 법사위에 공수처 법 개정안이 상정됐다"며 법 개정에 속도를 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 개정에 대해선 "이미 입법은 돼 있으나 국민의힘이라는 한 정당의 반대로 법이 시행되지 못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개정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 집행 차질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있다"며 "국민의힘의 반대로 법 집행이 늦어졌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민주당은 반드시 빠른 시일 내 온전한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역시 "정부를 대표하는 입장에선 입법자 결단에 달려 있다고 말씀 드린다"며 "법안 제안설명을 들어보니, 소수 의견으로 다수가 배제되는 것도 비민주적이라는 말에 크게 공감한다"고 법 개정에 힘을 보탰다.

박범계 의원(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법률 헌법소원에 대해 조속한 결론을 내리라며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법이 위헌이라는 주장과 함께 법 통과 후 여당의 말바꾸기를 강력히 성토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 회의에서 "지난해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 여당이 내세운 논리는 공수처장 임명에 야당 비토권을 주겠다고, 공수처장 후보 임명 시 야당이 반대하면 임명이 안 되도록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했다"며 "개정안대로 가면 패스트트랙 논리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는 꼴이다. 당시 패스트트랙 통과를 위해 여당이 허위로 말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유상범 의원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서 고위공직자는 수사권만 있는데, 수사 대상이 판사, 검사일 때는 기소권도 있다"며 "서로 다른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게 위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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